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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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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0년(영조 16) 12월 정2품의 1월 급여 확인서. 쌀 2석 2두, 콩 1석 5두를 받음. 庚辛十二月二十一日 從二品 正月料 米一石十一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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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0년(영조 16) 4월 정2품의 5월 급여 확인서. 쌀 2석 2두, 콩 1석 5두를 받음. 庚申四月二十五日 正二品 五月料 米二石二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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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0년(영조 16) 3월 정2품의 4월 급여 확인서. 쌀 2석 2두, 콩 1석 5두를 받음. 庚辛三月二十五日 正二品 四月料 米二石二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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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0년(영조 16) 2월 정2품의 3월 급여 확인서. 쌀 2석 2두, 콩 1석 5두를 받음. 庚辛二月二十五日 正二品 三月料 米二石二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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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0년(영조 16) 1월 정2품의 2월 급여 확인서. 쌀 2석 2두, 콩 1석 5두를 받음. 庚辛正月二十五日 正二品 二月料 米二石二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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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39년(영조 15) 12월 정2품의 1월 급여 확인서로 소편지(小片紙)라고 한다. 쌀 2석 2두, 콩 1석5두를 받음. 정2품은 제3과에 해당하는데, 《속대전》에 “米 二石 二斗, 黃豆 一石 五斗”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러나 흉년이 들거나 중국 사신이 오는 경우 월급이 실제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. 또한 1671년(현종 12) 이전에는 춘하추동 계절별로 급료를 받았고, 그 이후부터는 월급제로 바뀌었다. 己未十二月二十日 正二品 正月料 米二石二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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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녹패(祿牌)    
    1739년(영조 15) 12월 자헌대부[정2품] 지중추부사 이존도[71세]에게 내린 녹패(祿牌)이다. 녹패는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 및 문무 관원에게 녹과(祿科)를 정하여 내려주던 녹과 증서이다. 녹과는 제1과에서 제18과로 구분되어 과(科)에 따라 녹봉(祿俸)에 차이가 있었다. 『경국대전』에는 1년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차례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1671년(현종 12)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. ■■■奉 敎賜資憲大夫知中樞府事李存道來 庚申年第 科祿者 乾隆四年十二月 日 參議 正郞 ?? 李(押) 判書 參判 參知 臣 李(押) 佐郞 ???崔(狎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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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지(敎旨)    
    1738년(영조 14) 12월 이존도[70세]에게 가의대부(종2품) 충좌위 부사용을 임명한다는 교지. 敎旨 李存道爲嘉義大夫 行忠佐衛副司勇者 承襲君仍資 乾隆三年十二月 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