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물검색

  • HOME
  • 유물검색
유물검색하기
유물검색
재질
용도/기능
국적/시대

재작성

  • chb-img-000024.jpg

    홍패(紅牌)    
    1714년(숙종 40) 11월 이인복[32세]이 문과 갑과의 제3인으로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홍패(紅牌)이다. 이인복은 급제 당시 의금부 도사로 중훈대부였다. 문과는 갑과(甲科)에 3명, 을과(乙科)에 7명, 병과(丙科)에 23명을 뽑는다. ‘敎旨式`이라 해서 ≪경국대전(經國大典)≫<禮典>에서 규정한 양식대로 쓰게 되어 있으며, <科擧之寶>라는 도장을 찍었다. 敎旨 義禁府都事中訓大夫李仁復 文科甲科第三人及第出身者 康熙五十三年十一月十八日
  • chb-img-000023.jpg

    백패(白牌)    
    1705년(숙종 31) 10월 이인복[23세]이 생원시에 2등 제19인으로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백패(白牌)이다. 敎旨 幼學李仁復生員二等第十九人 入格者 康熙四十四年十月十八日
  • chb-img-000022.jpg

    교지(敎旨)    
    1729년(영조 5)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 이존도의 직급에 따라 그의 아내인 숙인 안동권씨를 정부인[2품]으로 임명한다는 교지. 나중에 권씨는 아들 이인복(李仁復)의 현달로 정경부인(貞敬夫人)으로 추증된다. 敎旨 淑 人 權 氏 爲 貞 夫 人 者 雍正七年六月二十五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完成君李存道妻依法典從夫職
  • chb-img-000021.jpg

    교지(敎旨)    
    1741년(영조 17) 자헌대부[정2품] 충좌위 부사과에 임명하는 교지. 군을 세습함에 따라 자급을 올려준 것. 敎旨 李存道爲資憲大夫 行忠佐衛副司果者 承襲君仍資 乾隆六年 月 日
  • chb-img-000020.jpg

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1년(영조 17) 2월 종2품의 3월 급여 확인서. 쌀 1석 11두, 콩 1석 5두. 辛酉二月二十五日 從二品 三月料 米一石十一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  • chb-img-000019.jpg

    녹표(祿標)    
    1741년(영조 17) 1월 종2품의 2월 급여 확인서. 쌀 1석 11두, 콩1석5두를 지급받았는데, 속대전의 급여기준대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종2품은 제4과에 해당한다. 辛酉正月二十五日 從二品 二月料 米一石十一斗 太一石五斗 監 察(押) 廣興倉(押)
  • chb-img-000018.jpg

    녹패(祿牌)    
    1741년(영조 17) 1월 자헌대부(정2품)에게 내려진 녹패. 吏曺奉 ?賜資憲大夫完城君李存道 今辛酉年第 科祿者 乾隆六年正月 日 正郞 行判書 臣 趙(押) 參判 左郞
  • chb-img-000017.jpg

    교지(敎旨)    
    1740년(영조 16) 자헌대부(정2품) 충좌위 부사직에 임명한다는 교지. 敎旨 李存道爲 資憲大夫 行忠佐衛 副司直者 承襲君仍資 乾隆五年閏六月 日